적정 노후생활비는 최소 생활비와 '약 60만 원 차이'

입력 2018-12-25 16:13 수정 2018-12-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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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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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는 적정 노후생활비가 부부의 경우 월 243만4000원, 개인의 경우 15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부는 월 243만4,000원, 개인은 월 153만7,0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76만100원, 개인은 약 108만7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적정 노후생활비는 주관적 판단으로 부부는 월 243만3900원, 개인은 월 153만7100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

연령별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50대는 부부기준 267만9,800원, 개인기준 168만6,600원이고, 60대는 부부 242만3,600원, 개인 153만2,200원, 70대는 부부 208만9,400원, 개인 133만9,600원, 80세 이상은 부부 194만5,000원, 개인 121만3,600원 등이었다.

월평균 적정생활비를 거주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부부기준 284만4,500원, 개인기준 177만1,600원이며, 광역시는 부부 236만1,100원, 개인 139만3,900원, 그 밖의 도 지역은 부부 232만8,100원, 개인 152만3,300원 등이었다.

이는 연구팀이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50세 이상 4449 가구를 대상으로 재무와 여가, 대인관계, 건강 등 항목에 걸쳐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조사를 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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