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미플루 복용 후 소아 이상행동 발현 주의”

입력 2018-12-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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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미플루 복용에 주의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 치료제로 쓰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다.

서한에 따르면 식약처는 비록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하거나 지어줄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5월에도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타미플루 허가사항에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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