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 중복 시험 '족쇄' 사라진다…국표원, 15개 기술규제 개선

입력 2018-12-14 11:00 수정 2018-12-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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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계량기, 밸브 등 수도(水道) 자재를 조달청에 납품하려면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과잉규제가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4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술규제 개선과제 15건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는 수도 자재 중복시험 면제가 있다. 그간 수도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하려면 위생안전기준(KC) 인증과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했다. KC 인증에 필요한 항목이 조달청 검사항목보다 많아 업체에 불필요한 시험 수수료를 지운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표원은 앞으로 KC 인증서만 있으면 조달청 납품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쇄석기의 신고 기준도 합리화된다. 국표원은 이동식 쇄석기의 제품 형식 신고와 정기검사에서 쇄석기 부착 의무를 면제했다. 이동식 쇄석기는 부순 돌을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선별기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국표원은 규제 공백에는 새로 기준을 신설했다. 의류관리기(스타일러)의 경우 그동안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에 규정이 없어 유사품목인 전기건조기로 안전인증서를 받아야 했다. 국표원은 이달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을 개정해 의류관리기 안전인증 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도출된 개선 과제는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업의 불편과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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