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포상금 제도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391건에 달했지만 포상금 지급실적은 30건에 불과했다.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하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 역시 작년까지 지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잔액합계가 10억 원 이상인 계좌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액 해외계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제보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반대로 당국의 예상보다 많이 지급된 포상금 제도의 사례도 있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경우 예산은 12억 2100만 원이 책정됐지만 실제 지급은 19억 8500만 원으로 7억 6400만 원 초과됐다.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예산은 1억7500만 원, 포상금은 2억800만 원으로 3300만 원 초과 지출됐다. 은닉재산 포상금의 초과지출도 5억9100만 원에 달했다.
추 의원은 “신고포상금 예산소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적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매년 예산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예산 편성시 포상금 수요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