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검찰 수사 비자금 의혹 새국면…"고위법관 격려금으로 사용"

입력 2018-09-04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4부는 2015년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예산 수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고위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대외활동금 등으로 사용한 내부문건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공보관실 운영예산을 소액 현금으로 분할 인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법원행정처에 인편으로 은밀하게 전달받아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상당수 법원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상고법원 등 추진 과정에서 고위법관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허위 증빙서류 구비 방법과 자금 전달, 보관, 사용처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검찰은 문건을 통해 재무담당관 등이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대한 지시가 법원행정처장 이상 ‘윗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실제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비자금 조성에 활용된 예산항목은 2015년부터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재판운영비 중 ‘각급 공보관실 과실 운영비’가 새로 만들어졌고, 검찰은 이 명목으로 추진된 예산이 전액 현금화돼 법원행정처 금고로 다시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예산 신청 당시부터 비자금을 조성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에 없던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수억 원이 책정됐다”며 “이 예산은 일반예산운영비 명목으로 특정해 받은 것인데,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씨의 특허분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박 씨 측의 상대편을 대리하고 있던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 등 자료를 뽑아 청와대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477,000
    • +3.43%
    • 이더리움
    • 3,193,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440,100
    • +4.89%
    • 리플
    • 733
    • +1.52%
    • 솔라나
    • 182,500
    • +3.46%
    • 에이다
    • 465
    • +0.43%
    • 이오스
    • 668
    • +1.67%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00
    • +7.82%
    • 체인링크
    • 14,240
    • -1.66%
    • 샌드박스
    • 343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