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선] "기금운용역 보상 높이고 해외채권 투자 확대"

입력 2018-08-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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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발전위,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 및 자산배분 등 논의 결과 발표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수익성 측면에서 해외채권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 및 자산배분’, ‘국민연금 지배구조 및 성과 평가’, ‘자산군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장기재정목표 설정의 필요성과 장기재정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간 연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그 결과 일본의 공적연금 사례로부터 장기재정목표와 장기 자산배분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략적 자산배분의 대상 자산군을 단순화시켜 장기 기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성과 평가와 관련해선 현행 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제 개편만으로 가능한 기금운용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위원들은 기금운용역의 성과 보상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인력 이탈 최소화 및 우수인력 확보 대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공적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운용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금융투자업 대비 경쟁력을 지닌 보상 수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전반적인 보상 수준의 상향 조정과 더불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 따라 전반적인 근무 및 생활 여건이 종전에 비해 저하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복리후생 측면에서 고려가 보상체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산군별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전담조직 확대 개편 및 지속 가능한 책임투자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 기금의 국내채권시장 영향력 및 수익성 측면에서 해외채권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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