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시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면 아동 보호자가 동의한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9월부터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워 논란이 됐다.
현행 아동수당법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때 아동수당을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성남시의 입장이지만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아용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지역화폐가 통용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왜 성남시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느냐’며 반발하며 성남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추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방식이 보호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결정돼선 안 된다고 봤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형태의 지급 방식은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하고 편의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아동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