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조검사는 지난해 12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시행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신규 추진하는 제도다.
국외에서 제조ㆍ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는 국내 검사 규격에 맞춘 제조검사를 완료해야 국내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일상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국내 제조검사 대신 해외 제조국의 검사 서류로 대체됐기 때문에 국내 안전 기준에 따른 품질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가격 우위에 있는 국외 저가형 제품 수입 증대로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열사용기자재 해외 제조검사로 인해 수입기기에도 국내 제조검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돼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소한의 안전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단계 안전품질 검사를 공단이 생산지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국민 안전사고와 재산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미국, 중국 등 11개의 해외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체에서 공단의 해외 제조검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단은 누리집·블로그 및 설명회를 통한 고지와 더불어 방문자 대상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해외 제조검사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향후 열사용기자재 대량 수입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확대 방안을 도모할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지역협력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