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만으로 폭력행위 처벌 못해…죄형법정주의 위배"

입력 2018-03-25 15:12 수정 2018-03-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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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휴대 혐의로 기소했어도 검찰이 범죄 사용 의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2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진주에서 자산의 차량에 회칼과 식칼을 싣고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흉기 휴대)로 기소됐다. 또 경찰의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회칼로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1심은 "고 씨가 흉기인 회칼로 교통단속에 종사하는 의무경찰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흉기휴대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소사실에도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고 씨의 의도는 기재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씨는 폭력 전력도 없고 당시 범죄를 실제로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1·2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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