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재판부 변경… "변호인과 연고관계"

입력 2018-03-14 10:00 수정 2018-03-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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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최 씨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과는 별개로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단 사이에 연고관계가 있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기존 재판부는 이대 입시비리 사건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의 공정성을 오해할 우려가 있다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고교 동문이거나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기관 근무 경력 등이 있는 경우다. 다만 심리가 상당히 진행됐거나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재배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4부에는 최 씨 조카 장시호(39) 씨와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사건도 계류 중이다.

한편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도 13일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2월 정기인사에서 바뀐 재판부 구성원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바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면서 공석이 생겼다.

임 전 고문 측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재판부는 15일 오후 4시 예정됐던 1차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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