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톺아보기]‘재난안전법’논의…與, 15개 법안 추진

입력 2018-03-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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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원년으로”…의료시설 소방설비 의무화·소방법 개정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화재 안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다. 이에 국회 역시 소방시설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재난 안전법’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올해를 소방안전 원년으로 삼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15개 재난 안전법을 선정하고 입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으로는 위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위기 신속 전파법’과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재해 피해 국민 심리회복 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소방 관련 법안으로는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일차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와 지자체로 한정하는 ‘소방공무원 활동 보장법’과 피난용 승강기 설치 의무화와 피난시설·소화설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화재 피난시설 확보법’ 등이 선정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화재 피난시설 확보법과 소방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와 방염대상 물품을 의무화하는 화재 예방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건축물 면적에 따라 소방 안전시설과 방염 물품을 갖춰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은 이 같은 기준에서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경우 그 규모에 상관없이 소방 시설과 방염 물품을 갖추도록 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요양병원의 화재 취약성을 지적하고 법안 시행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1일 권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양병원은 6월 말까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현재 설치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의 입법활동과 함께 청와대는 ‘화재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개혁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TF단장을 맡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각 부처 차관, 소방청장, 안전·소방 관련 공공기관장들이 함께한다. 향후 TF는 정부의 화재안전점검과 소방 관련 개혁전략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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