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한 SK, 금산분리 규정 위반 과징금 29억원 부과

입력 2018-02-01 12:12 수정 2018-02-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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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증권 1년 내 매각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상 유예기간(2년)을 넘긴 에스케이(SK)증권을 보유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SK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29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에도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상태로 4년의 유예기간을 넘어 공정위가 출자회사인 SK네트웍스를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 금융업 영위 회사인 SK증권 지분 9.88%(약 3200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앞서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SK C&C가 SK증권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지주회사인 SK를 흡수합병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호를 SK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 C&C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후 SK증권을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

그러나 SK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SK증권 주식을 처분해야 함에도 전혀 처분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2017년 8월 3일 이후 법위반이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SK는 법위반 발생 이후에서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 체결했고, 매수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2017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SK는 2007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22.4%)을 보유해 2011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 C&C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의 SK증권 주식 소유 행위는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SK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 전부 9.88%를 매각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과징금 29억6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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