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기간(총 27일) 동안 평창ㆍ대관령 등 8개 요금소를 통과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면제 기간은 본행사(2월 9~25일, 17일)와 패럴림픽(3월 9~18일, 10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월 26일~3월 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오전 0시~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에는 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진출·입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함에 따라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전국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외곽 등 58개 요금소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용 방법은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