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민주평화당’ 창당 움직임을 공식화한 반통합파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강행했다.
안 대표와 통합파 지도부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비상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 대상에는 천정배·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호남계 중진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해온 이름을 올린 국민의당 의원 17명이 포함됐다. 전당대회 의장으로서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반대 뜻을 밝혀온 이상돈 의원도 같이 포함됐다.
앞서 안 대표는 당내 통합반대파가 ‘민주평화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노골적인 해당행위가 급기야 정치패륜 행위까지 이르렀다”며 “당원자격 박탈은 물론 추후에도 정치 도의적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반대파들은 ‘국민의당은 죽었다’라는 구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국민의당을 죽이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급기야 국민의당 자체를 부정하는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28만 당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정서를 자극해 지역을 볼모로 생존해보려는 전형적 구시대 정치는 여러분들이 심판하고 끝내주셔야 한다”며 “저는 호남이 선택해 전국정당으로 키워주신 국민의당의 힘으로 바른정당과 합쳐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