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업체에 선분양 금지·뉴스테이 폐기 법안 국토위 문턱 넘었다

입력 2017-12-15 10:46 수정 2017-12-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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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도 통과… “140만 가구 혜택 기대”

동탄2신도시의 부영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부영방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전체회의를 넘어 법제사법위에 넘어간 뒤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할 주택법안은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게 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법안도 함께 개정해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을 막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감리업체가 공사 과정을 제대로 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가 감리 비용을 사업주체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도록 하는 이 의원의 다른 주택법안도 소위를 통과됐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을 뒷받침할 법안 역시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특혜로 받는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도록 했다. 또한 제한이 없던 뉴스테이 초기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했다.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한 뉴스테이 제도를 폐기하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주거급여법안도 국토위의 12월 임시회 처리 성과다. 민주당 권미혁, 전혜숙 의원의 안을 병합심사해 현행법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주에 대한 규정, 그리고 수급권자의 범위와 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서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항목을 삭제하도록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관련 예산안이 통과된 데 이어 법안도 통과됐다”며 “법안 통과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혜를 받는 가구가 현 81만 가구에서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하고,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공권 박탈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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