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폭로한 전 세계 유명인사와 기업 등의 대규모 조세회피처 사용 현황 보고서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로 인해 애플에도 불똥이 튀었다.
애플이 세금부담을 낮추고자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채널아일랜드 제도의 저지 섬을 활용해왔다는 정황이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서 드러났다고 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ICIJ는 애플이 지난 2013년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절세를 벌인 것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고 나서 세율을 여전히 낮게 유지하는 새 방법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과거 ‘더블 아이리쉬(Double Irish)’라는 전략을 펼쳤다. 이는 아일랜드가 미국보다 세율이 낮은 것을 이용해 매출을 아일랜드에 있는 법인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아일랜드가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하자 새 조세회피처로 저지 섬을 선택한 것이다.
애플 법률자문 역할을 하는 미국 로펌인 베이커맥켄지가 지난 2014년 버뮤다 소재 법률회사인 애플비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비는 대량의 정보가 유출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서 중심이 된 업체로 버뮤다는 물론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제도, 저지 섬 등 곳곳에 지사를 두고 다국적 기업과 슈퍼리치들의 조세회피 활동을 도왔다. ICIJ는 애플이 지난 2014년 말 아일랜드에 있던 애플세일즈인터내셜과 애플오퍼레이션인터내셔널 등 법인 두 개를 저지 섬에 이전하고 아일랜드에는 애플오퍼레이션유럽 한 곳만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배치를 통해 애플은 순이익 대부분에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누렸다”며 “그 결과 해외에 2520억 달러(약 280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쌓아놓게 됐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ICIJ의 주장에 대해 반박성명을 내놓았다. 성명은 “이미 우리는 2014년 말에 이뤄진 법인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아일랜드, 유럽연합(EU) 당국에 신고했다”며 “또 이런 변화는 어떤 나라에서도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다. 사실 애플이 아일랜드에 낸 세금은 뚜렷하게 증가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아일랜드에 15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는 아일랜드 전체 법인세 세입의 7%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