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경영비리' 정준양 前 회장 항소심 '무죄'

입력 2017-08-18 10:25 수정 2017-08-18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포스코 그룹에 16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에 16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인수 이전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맞춰 인수일정을 추진하는 등 이사회 승인 없이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하긴 했다"라면서도 "계약 당시 이사회 승인 조건부로 체결하고, 승인이 없으면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측에 유리한 계약이었다는 것이다. 인수 시 투자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내부적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코스틸에 자신의 인척인 유모 씨를 취직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이득을 취득했다고 해서 정 전 회장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6년 1월~2015년 5월 인척 유 씨를 거래업체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에서 4억7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067,000
    • -0.3%
    • 이더리움
    • 3,109,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423,000
    • -0.31%
    • 리플
    • 788
    • +2.34%
    • 솔라나
    • 178,300
    • +0.62%
    • 에이다
    • 450
    • -0.44%
    • 이오스
    • 638
    • -1.24%
    • 트론
    • 203
    • +1%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0.32%
    • 체인링크
    • 14,300
    • -0.83%
    • 샌드박스
    • 331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