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ㆍ기아차(이하 현대차)의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8일 오후 현대차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쏘나타 등 12차종 25만대다.
국토부는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은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청문당사자(현대차) 등이 참석한다.
정부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 청문당사자인 현대차에서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해 각 사안에 대해 리콜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차에 확인·통지한 후, 현대차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현대차의 최종 확인 및 정정이 끝나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결론이 바뀌지 않으면 국토부는 30일 이내에 현대차에게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리콜절차는 빠르면 6월 중순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앞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5건의 제작결함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에 30일 간 기간을 주고 5건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달 25일 5건의 사항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또 내부고발자가 제보한 32건 중 이번 5건과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3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해서도 결함여부와 안전운행 저해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