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찰이 변사자의 기본적인 보험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12일 생명보험협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말 전산망을 연결해 일선 경찰서에서 변사자의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변사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인지를 빨리 가늠해보기 위해서다. 사건 발생 전 사망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여러 건 체결됐다면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기존에 경찰이 망자의 보험정보를 확인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생명보험협회에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했다. 경찰이 보험정보를 손에 넣는 시점은 대개 변사사건이 발생한 지 7∼10일이 지나서였다. 이때 범죄 혐의를 의심한 경찰이 부검을 시도해도 이미 장례절차가 완료돼 시신을 확보하기 늦은 경우가 많다.
경찰이 이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 정보는 망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의 수와 해당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규모 등 망자와 관련된 보험정보에 한정된다. 이 보험금을 누가 받게 되는지를 알려면 종전과 같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즉, 망자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이 법에 저촉이 안 되지만 보험금 수익자는 생존자이므로 이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보험금을 노린 강력사건은 증가 추세다. 특히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 규모가 다른 보험에 비해 크기에 보험 사기꾼의 대상이 되기에 십상이다. 보험금을 노린 강력사건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이 범인인 데다가 이들이 작정하고 사고로 위장하면 수사로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장례 전에 보험사기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종전 방식으로 하면 의심이 가도 공문을 주고받다 보면 장례가 끝나 시신을 확보해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