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5·5·10 상향 논란 ... 권익위ㆍ시민단체 여전히 반대

입력 2017-01-19 09:42 수정 2017-01-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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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100일을 넘긴 가운데 현행 ‘3ㆍ5ㆍ10’ 조항을 ‘5ㆍ5ㆍ10’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한액을 식사 5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식집 40%가 매출이 줄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5ㆍ5ㆍ10으로 바꾸는 것으로 의견 조율이 끝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 강하다. 권익위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시행령 개정 권한은 법안을 발의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상한액 상향 조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한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된 만큼 그때 가서 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도 권익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기 침체가 김영란법 탓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김영란법의 대상은 공직자와 공공성이 강한 민간영역 종사자로 한정돼 일반 국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현행 식사비 3만 원과 선물비 5만 원이라는 규정은 국민의 입장에선 매우 높은 금액”이라며 “일반 국민 중 한 끼 식사로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먹거나 접대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 대상은 극소수 계층과 일부 고가 음식점 등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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