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어구 연간 4만톤…해수부, 어구실명제 등 어구 관리 강화

입력 2016-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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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국회 통과시 1년내 시행

▲해양수산부는 불필요한 어구 사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어구를 반드시 수거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구관리법 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불필요한 어구 사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어구를 반드시 수거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구관리법 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간 4만톤이 넘는 어망이나 밧줄 등 어구가 유실되면서 38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망이나 밧줄 등 어구(漁具)를 설치할 때 어구실명제가 실시되는 등 어구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불필요한 어구 사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어구를 반드시 수거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구관리법 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연근해에 버려지는 어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근해 어업 및 양식장에서 연간 13만1000톤의 어구를 사용하고 4만3800톤 정도가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유령어업 피해액은 연간 3787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연근해 어획 생산액의 1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 들어 10월까지 해양부유물에 의한 해양 사고 206건 중 버려진 어구(어망, 밧줄)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192건(93.5%)에 달해 조업하는 어업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5년마다 어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구 생산업 등록제와 어구 판매업 신고제를 실시해 어구의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하도록 했다.

또 어구 설치 시 소유자 등을 표기하는 어구실명제와 어구 사용량 신고제를 도입해 허가받지 않은 어구 사용 등 불법적인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어구 투기 금지 및 폐어구 수거를 의무화했고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버려지거나 방치된 어구의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도입했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어구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어업인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법률 제정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어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민의 생활공간인 우리 바다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이내에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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