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노트7 피해 확산 2ㆍ3차 협력사 실태조사 실시

입력 2016-11-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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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피해가 2ㆍ3차 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내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갤럭시노트7 관련 1차 협력사의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1차 협력사 대표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피해 현황과 지원 대책 등을 청취했다.

이어 안성 상공회의소에서 갤럭시노트7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삼성전자 차원에서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전량 입고하는 등 협력업체 피해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나, 대책의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이어지려면 각 단계별 협력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갤럭시노트7 단종의 피해가 2차 이하 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갤럭시노트7 관련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서면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면실태조사와 연계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를 내년도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관련 사건을 적기 조사해 향후 실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만으로는 갤럭시노트7 단종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각 단계별 협력업체가 상생협력의 마인드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협력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갤럭시노트7 단종과 관련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과 관련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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