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은 채용이 취소됐거나 복직 후 타 계열사로 전출시켰던 제2노조 직원 전원에 대해 전적 동의서를 징구하고 인사조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6월 23일과 8월 10일 금속노조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제2노조 직원들을 채용 취소한 바 있다. 당시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따라 채용 취소된 제2노조 직원들을 일단 갑을오토텍으로 복직시킨 후 바로 당일 갑을상사그룹 내 타 계열사로 전출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금속노조는 ‘전출’ 아닌 ‘전적’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그 동안 ‘전적’ 대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 문제가 노사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전적동의서를 얻으며 인사조치를 단행해 문제를 해결했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회사가 제2노조원의 거취에 관한 금속노조와의 합의를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이제는 금속노조도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불법공장점거를 즉시 중단하고 관리직 직원의 정상적인 출근을 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회사는 금속노조가 불법행위를 중단하면 그 즉시 언제라도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