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과징금 72억원을 물게 됐다.
이번 사건은 현대·한진그룹에 이은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세 번째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가 동일인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약 72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기업집단 CJ의 동일인(이재현) 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는 2005년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CJ CGV는 이 회사에 42개의 극장을 몰아줬으며 지급수수료율도 오히려 인하요인이 있었으나 25%나 인상해줬다.
이에 따라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2011년까지 7년간 약 10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59%)로 등극했다.
또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계 최대의 사업기회를 전속 수주했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현저한 재무구조 개선을 이뤘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이는 광고대행업 산업평균 영업이익율 8.52%의 약 6배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은 축소됐다.
CJ CGV의 영화상영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하부시장인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에서 계열회사의 점유율을 확대해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 다수가 참여하는 스크린 광고영업대행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고 부당한 부(富)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집중 감시해 엄정하게 법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