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해 경차 유류세 환급 38만명 혜택 못 누려

입력 2016-09-26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지만, 대상자 중 약 60%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총 65만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38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1인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380억원이 그대로 국고에 남아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 소유자가 사들인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고,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세청은 그 동안 경차 제조회사나 지하철 전광판 등으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유류세 환급 대상자 중 52만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1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국세청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환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유류세 환급 제도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들의 가계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국세청은 대상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3: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66,000
    • +2.19%
    • 이더리움
    • 3,214,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459,000
    • +8.28%
    • 리플
    • 783
    • +0.38%
    • 솔라나
    • 184,600
    • +4.35%
    • 에이다
    • 468
    • +3.31%
    • 이오스
    • 665
    • +2.47%
    • 트론
    • 200
    • -0.5%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00
    • +3.8%
    • 체인링크
    • 14,740
    • +3.08%
    • 샌드박스
    • 351
    • +2.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