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위반해도 세금 절반도 징수 못한다

입력 2016-09-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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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에 비해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세금누락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실거래가신고를 위반한 과소 신고 건수는 2015년 266건, 2016년 상반기 205건에 이르지만 국세청의 세금추징현황은 2015년 74건(4억 300만원), 2016년 5월까지 80건(4억1천800만원)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제공한 2013년~2016년 6월까지 연도별 시도별 실거래가 위반조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위반건수는 2013년 447건, 2014년 685건, 2015년 447건, 2016년 상반기 341건에 달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대신고가 856건, 과소신고가 1064건에 이른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97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과 경남이 각각 237건과 18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실거래가 위반이 가장 적은 시도는 세종(12건) 대전(34건), 제주(40건) 순이다.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줄이는 목적과 일부의 경우 대출금을 더 받기 위함이다. 양도소득세율이 취득세율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실거래가 위반의 가장 큰 이유는 양도소득세 회피로 추정된다.

윤영일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 위반 건수에 비해 국세청 세금 부과 건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토부와 국세청이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조를 통해 세금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국토부의 위반건수와 부과건수의 불일치 대해 "국토부의 단위 ‘건’과 국세청의 단위 ‘건’이 불일치, 실거래가위반통보후 자발적 납부 등으로 인해 통계가 일치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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