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착용 시위'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입력 2016-09-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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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복면과 두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채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을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제7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수정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복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량은 ‘기본 권고영역’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이에서 정해진다. 복면 착용은 가중 인자로 고려되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에 가깝게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애초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경우에만 형량 선고 때 양형 가중 인자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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