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민원24 포털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내역을 행정자치부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기존 예상연금액, 가입기간, 납부보험료 등이 확인 가능했던 민원24 국민연금 조회서비스를 연금보험료 지원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했다.
월급 원천공제 등의 이유로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근로자들은 민원24에서 조회한 지원 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 민원24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신고 즉시 실태 조사를 실시해 미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지급토록 처리한 뒤 2주 이내에 신고자에게 직접 그 결과를 알려준다.
공단은 민원24에 ‘국내기업 국민연금 가입정보 조회하기’ 서비스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구직자는 관심 있는 사업장의 명칭이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 및 농어업인, 실직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6월 현재 92만명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31만명이 지원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된 근로자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우대 지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