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검사 방해로 논란이 된 이숨투자자문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숨투자자문의 불법 자금수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와 검사 방해 및 거부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이숨투자자문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개인투자자 2993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3000억원을 받아 138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돈으로는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돌려막고 회사 운영 경비로도 사용했다. 또한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진행할 당시 검사반 직원을 위협하고 허위사실로 경찰에 신고해 업무를 방해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와 마케팅본부장 해임 요구 제재를 결정했다. 검사 방해 및 거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임원 3명에 대해 해임요구와 면직상당으로 의결했다.
제재심 의결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사 대표와 마케팅본부장에 각각 징역 13년, 7년 실형을 선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