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 건설업체의 근로자 재해율이 최근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율은 GS건설, 부영주택, 쌍용건설 순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기관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전년(0.45%)에 보다 0.06%포인트 높아진 0.51%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환산재해율 조사결과 가장 높은 수치다.
환산재해율은 재해사망자에 5배의 가중치를 주고 부상자는 1배수로 해 산정한 재해율이다. 이때 하청업체 재해자는 원청업체에 포함해 산정된다.
건설업체별로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등의 순으로 환산재해율이 낮았다. 반대로 GS건설, 부영주택, 쌍용건설 등은 환산재해율이 높았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사업장 감독을 유예하고 재해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선 오는 8~9월 정기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되는 업체별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1군(1위~100위)가 0.6점, 2군(101위~300위) 0.4점, 3군(301위~600위) 0.4점, 4군(601위~1000위) 0.2점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건설업체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 지난해 공공 발주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율은 0.4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 발주기관 중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이고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기관장 책임경영 분야)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말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해 하청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원청업체가 안전ㆍ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현재 20개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할 경우 발주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추가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