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자소서에 부모 기재…특혜입학 의혹 대학 명단은

입력 2016-05-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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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전남대, 법전원 응시원서에 “부모 누군지 써라”

영남대와 전남대가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원서에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의 25개 모든 법전원의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 약 6000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24건이었다. 그 중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

기재금지가 고지돼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8건)에 해당하는 6개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이다.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16건)에 해당하는 7개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이다.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는 없으나,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3개 대학은 건국대, 영남대, 전북대 등이다.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2개 법전원은 영남대, 전남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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