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 "올 상반기 외식업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입력 2016-03-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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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에도 익명제보자 보복금지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에 외식업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또 가맹사업에도 익명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을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커피, 치킨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주 대표 12명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3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집행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영업지역 변경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합의 의무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의무,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그간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 방안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됐으나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일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일부 가맹점주들은 2014년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인테리어 비용분담 의무 등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속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을 관련 정책 수립 및 법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중 최근에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신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지난 2일부터 운영 중인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 이미 도입·운영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향후 가맹사업법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제20대 국회 개회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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