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선박에 예인선 공급 거부 11개 예선사 제재

입력 2016-03-17 06:00 수정 2016-03-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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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선박에 예선(예인선) 공급을 하지 않도록 합의한 11개 예선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포츠다이렉트사(PortsDiret FZE)와 계약된 선박에 대해 예선공급 금지 등을 합의한 여수ㆍ광양항 소재 광진선박, 대동해운, 마성선박, 서남해운 등 11개 예선사에 시정명령과 총 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선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의 선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츠다이렉트사는 여수ㆍ광양항에 진출해 온라인으로 예선업 거래를 하면서 예선사 1개와 예선공급계약(예산요금 할인 등)을 체결한 뒤 선주에게 해당 예선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이 회사는 두바이에 소재한 외국업체로 기존 오프라인(해운대리점)을 통한 예선업 거래와 달리 온라인으로 영업하면서 예선요금 할인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기존 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기존 여수ㆍ광양항은 자유계약제로 운영되는데 선주로부터 입출항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해운대리점이 예선을 공급할 예선사를 임의로 지명, 모든 예선사들에게 거래 기회가 있었다.

결국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선박이 늘어날수록 기존 예선사들은 매출액 감소와 예선요금인하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자 이들 11개사는 2014년 3월께 포츠다이렉트사와 이 회사와 계약한 선박에 예선공급을 거부하고 이를 위반하는 예선사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동결의문에 합의했다. 실제로 4월1일부터는 예선공급을 전면 거부했고 이같은 사실을 포츠다이렉트사와 거래하는 선박에도 알렸다.

이같은 예선사들의 행위는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거래상대방을 공동으로 제한한 것으로 예선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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