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주 주총 요구는 합법적…경영권 바뀔 가능성은 없어”

입력 2016-02-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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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롯데그룹이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총 표 대결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2일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한 롯데홀딩스 경영진 교체를 위해 임시주총을 요구한 데 대해 롯데는 "주총 요구는 합법적이지만, 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홀딩스의 주주로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것은 맞고,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임시주총이 실제로 열릴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8월 임시주총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의 우호지분이 과반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성은 △광윤사(고준샤·光潤社) 28.1% △종업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임원 지주회 6%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 10.7% △가족 7.1% △롯데재단 0.2% 등이다.

이 가운데 신동주 전 부회장의 확실한 우호지분은 지난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위임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광윤사의 28%뿐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약 1% 남짓인 신 전 부회장의 개인 지분을 더해도 최대 3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7일 롯데홀딩스 임시 주총장에서 벌어진 첫번째 신동주-신동빈 형제간 표 대결에서도 동생 신동빈 회장이 한 차례 '완승'을 거둔 바 있다. 15분 만에 신동빈 회장이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건,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관한 방침'의 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적어도 신동빈 회장의 우호지분이 과반을 넘는다는 얘기다.

롯데그룹 측은 이후 우호지분 판세에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 경영진 해임을 위한 임시주총이 열려도 신동주 전 부회장의 희망대로 가결돼 해임이나 교체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신동주 측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의 후계자는 장남 신동주"라고 지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근거로 27.8%의 지분을 가진 '종업원 지주회'의 마음을 자신들 쪽으로 돌릴 수 있다고 믿는 분위기다.

이날 임시주총 요구와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다시 언론에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주총 요구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지만 또다시 연로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언행을 활용해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롯데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총과 이사회 등을 통해 역량을 인정받은 경영진에 경영을 맡길 수밖에 없고, 동영상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누구를 지목하느냐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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