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포폰 개통한 알뜰폰 사업자 19곳… 과징금 8억원

입력 2016-02-04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불법 개통한 알뜰폰 업체 19곳에 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유니컴즈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알뜰폰 업체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 변경·번호 변경·번호 이동하는 등(2만5000건)의 불법을 저질렀다.

또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뜰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개통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알뜰폰 본사에 보낸 경우가 많았다”며 “본사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방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운영·시스템 등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들 사업자에 이동전화 가입 및 번호이동 때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우량고객 기준(신용도·매출액 등을 종합고려한 기준 및 기준별 개통 가능 회선수) 등 초과개통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 관리 및 내부 관리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도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91,000
    • +1.32%
    • 이더리움
    • 3,151,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421,900
    • +2.28%
    • 리플
    • 721
    • +0.28%
    • 솔라나
    • 175,900
    • -0.4%
    • 에이다
    • 465
    • +1.53%
    • 이오스
    • 654
    • +3.15%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50
    • +0.75%
    • 체인링크
    • 14,600
    • +4.51%
    • 샌드박스
    • 340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