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조사결과 1분기내 발표

입력 2016-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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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재발 막기 위해 가담자 사내제재 의무화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조사 결과를 올해 1분기내에 발표한다. 담합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담자에 대한 사내제재 의무화도 검토한다.

또 병원 수술동의서에 수술 의사 변경시 환자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약관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동의 없이 소멸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경제민주화 실천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디지털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소비자보호 △정부3.0에 기반한 정보제공 및 피해구제 △소비자 합리적 선택 제한하는 불공정행위 △법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일감몰아주기 제재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기업인 한진·현대·하이트진로·한화·CJ그룹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1분기 안에 가장 먼저 끝나는 기업의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시행된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연간 200억원 이상, 매출의 12% 이상을 거래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위반시 대주주가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수혜를 입은 기업 또한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공공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활성화하고 유보금 명목의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관행을 점검한다. 익명제보센터를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채널로 발전시킨다. 특히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한달에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해 가담자에 대한 승진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의 사내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근거규정이 있긴 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인수합병(M&A)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업결합신고를 한 뒤에는 너무 늦다고 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이 단계에서 예비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온라인 플랫폼시장에서 경쟁제한 행위도 점검한다. 다만 배달·택시 애플리케이션 같은 O2O 등 기술혁신 활발한 신성장분야에서는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약관도 손보기로 했다. 특히 취소시기를 불문하고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수수료 약관, 수술 의사를 변경해도 환자에 동의를 구하지 않는 병원 수술동의서 등이 대상이다.

항공사 마일리지 등 소비자 동의 없이 소멸하는 포인트 마케팅 분야 불공정행위도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에 나가기로 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그동안 했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시연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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