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유예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2016년 변호사시험(변시) 응시를 거부한 로스쿨 학생들이 시험이 시행되지 않게 해달라며 낸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강모씨 등 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인 강씨 등은 사시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힌 법무부에 반발하면서 '변시 실시계획 공고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신청은 본안소송 결과가 시험 날짜 이후에 나올 것을 우려해 적어도 소송 결과가 나온 후 30일까지는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사시 유예 의견표명은 변시 공고 이후에 발생한 일로 이 내용만으로 변시공고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시 폐지 유예안은 사시와 변시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앞으로의 법조인 인력양성의 방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변시 공고의 내용 자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시 공고가 제5회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응시자격, 시행일정 등에 관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의 일종이고, 공고 자체로 응시자격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등 응시 예정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씨 등이 낸 변시 실시계획 공고 취소소송은 이번 신청사건을 심리한 5부에 배당됐지만,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