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지역에 한해 학교 앞 호텔 건립이 허용된다.
여야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모두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왔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앞 절대 정화구역을 50m에서 75m로 확대해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법 적용 지역을 서울과 경기로 한정했다.
또 유해시설이 없고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은 심의를 면제받도록 했다. 하지만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사업장을 폐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규제 강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