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토지 감정평가는 공인회계사 직무 아니다"

입력 2015-11-27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회계사는 회계처리 목적이더라도 토지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소속 공인회계사 정모(51)씨와 손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항소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회계사 자격이 없는 이 회사 대표 이모(60)씨는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경영자문업체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임직원인 이들은 2009년 10월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수원 등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K-IFRS가 도입됨에 따라 상장기업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현재 시장가치로 재평가받아야 한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인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도 감정을 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 관계가 없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인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은 토지감정 평가는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정씨 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국채택국체회계기준(K-IFRS)에 따른 회계처리 목적의 토지감정 평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254,000
    • -0.69%
    • 이더리움
    • 3,076,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421,500
    • -0.47%
    • 리플
    • 786
    • +2.34%
    • 솔라나
    • 176,200
    • -0.06%
    • 에이다
    • 447
    • -0.89%
    • 이오스
    • 639
    • -0.78%
    • 트론
    • 202
    • +1%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0.73%
    • 체인링크
    • 14,150
    • -1.12%
    • 샌드박스
    • 327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