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계형 조정’ 확대된다… 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

입력 2015-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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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서울중앙지법-중기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 업무협약 체결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기청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0일 법원 연계형 조정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법원과 중기청, 위원회는 조정제도 관련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조정제도 확산을 위해 정보와 자료를 공유키로 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엄격한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기술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으로 원만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정화 중기청장도 “국내 지방법원 중 사건접수ㆍ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과 협약을 체결하게 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서울서부지법과도 빠른 시일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지방법원과도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올해 1월 설치된 이래,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변리사, 기술사 등 기술분야 전문가와 전ㆍ현직 법관 등 3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정은 3개월 이내, 중재는 5개월 이내 분쟁해소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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