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공사 법규위반 109건…롯데건설 재판에

입력 2015-08-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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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법인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현장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수차례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에는 거푸집 장비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지난해 4월에는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12층 배관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이 다치고, 용접기 보관함에서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4월 경찰, 노동청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현장 안전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공사 현장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

한편 롯데건설 측은 검찰이 기소한 법규 위반사례 109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여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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