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전기통신 감청)를 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5일 다음카카오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21건이던 감청 요청 수가 올해에는 0건으로 떨어졌다. 이는 카카오가 지난해 말 수사기관의 감청 거부를 공식 선언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기존 5~6일에서 2~3일로 줄여 대화내용 유출 자체를 차단했다.
반면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경우 23건의 통신제한조치 요청을 100% 수용, 모두 189개의 계정에 대한 감청 정보를 제공했다. 제공된 내용은 이메일 등이다.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처리율도 0건이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정보이다. 수사기관은 다음에 123건, 카카오에 22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모두 처리하지 않았다. 이는 네이버도 마찬가지이다.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업체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반면 상대방 가입자번호, 로그기록, IP주소 등의 정보가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다음이 995건을 처리해 1266개 계정의 정보를 제공했다. 카카오는 519건을 처리해 694개 계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 자료 역시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할만한 개인정보가 적다는 점에서 허가가 용이한 편이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1449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1040건을 처리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넘어간 가입자 계정 정보는 다음이 46만1916개, 카카오가 16만3354개이다. 영장 한 건당 각각 242개, 157개의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네이버는 4345건에 대해 6만1734개의 정보를 제공, 영장 한 건당 14개의 정보를 내어줬다.
업계 관계자는 “영장 한건당 요청하는 계정 수는 수사 중인 사건의 성격마다 달라진다”며 “계정정보 제공 숫자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