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때리고 인분 먹인 교수…학교측 '파면' 결정

입력 2015-08-05 0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학교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학교 관계자는 "A 교수는 학교법인의 징계결정(파면) 의견 통지서가 학교로 통보되는 날을 기해 파면된다"며 "이번 주 내에 파면처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당한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29)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물리적인 폭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D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거나 인분을 모아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2: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137,000
    • +2.14%
    • 이더리움
    • 3,219,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459,900
    • +8.39%
    • 리플
    • 786
    • +0.51%
    • 솔라나
    • 184,500
    • +4%
    • 에이다
    • 467
    • +2.86%
    • 이오스
    • 666
    • +2.62%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00
    • +2.77%
    • 체인링크
    • 14,790
    • +3.14%
    • 샌드박스
    • 351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