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하자 기존 방침대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오늘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중점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왔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했다.
정 의장은 “6월 이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과 민생고 속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면서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고 박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