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할 경우 거래가 2년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제공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동 금액을 은행에 결제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기업에 대한 은행권 공동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약관’ 변경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해당 제도 변경 내용에 따르면 구매기업이 만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할 경우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가 2년간 금지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권과 공동으로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인한 납품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담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외담대 약정서 변경, 전산시스템 구축, 외담대 금리 우대 관련 은행 내부규정 개정, 매출채권 보험 활성화 등을 5월 중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 및 리스크관리 강화와 매출채권 보험 활성화 등으로 대출금 상환위험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납품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