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전자담배의 허위표시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성분함량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의무는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에 규정돼 있다”며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의 실제 니코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40%인 10개 제품이 표시내용과 ±10% 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니코틴 함량이 12㎎/㎖로 표시된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체 상태에서의 실제 함량을 측정한 결과, 17개 제품이 연초담배의 한 개비당 니코틴 평균 함량(0.33㎎/개비)의 1.1∼2.6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전자담배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안 됐고 금연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NECA는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금연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금연보조제로 광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