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받으면 퇴출키로

입력 2015-05-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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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징계 전 퇴직’ 꼼수에 불이익도

앞으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된다. 징계를 앞두고 퇴직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는 ‘꼼수 퇴직자’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금품 비리로 해임됐을 때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감액한다.

또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의 지식과 기술을 공직 사회에 접목하기 위해 공무원의 인사 교류 대상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 부처의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운영지원과’ 등은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전문가가 인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부처 인사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각 부처의 인사 담당자는 민간 기업의 인사담당 최고책임자(CHO·Chief Human Resource 0fficer)처럼 해당 부처의 인사 혁신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밖에 고위공무원 채용과 승진을 심사하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 위원회’의 민간 위원이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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