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 등에만 도입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보험·증권·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또 명예회장 등 이사가 아닌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도 임원과 동일한 책임이 부여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우선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대상은 금융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으로 심사법률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확정) 등으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과 의결권 제한(대주주 보유 주식 10% 이상) 등의 단계적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이사회의 권한으로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 경영목표·평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사외이사 선임은 해당·계열사 3년, 중요 거래·협력사 2년으로 제한되며, 임기는 최대 해당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이다.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등의 직함을 가진 업무집행자도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벌금이상 형을 받고 5년 경과 하지 않은 경우,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업무집행책임자(CFO, CRO)는 이사회에서 임면하고, 임원의 선임·해임, 주요 임원의 보수 총액은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 초과 보유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임원 성과평가, 최고경영자 승계 등의 내용을 지배구조에 관한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변경 및 이사회 운영 내용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토록 법제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