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7개 구청이 직원들에게 급식비 182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알려진 후 시민단체가 지원금 전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15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위례시민연대의 감사 청구에 대해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뤄졌고 고의적인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8일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등 17곳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속 직원에게 정액 급식비로 매달 13만원, 특근매식비로 한 끼에 7000원을 지원하면서도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는 구내식당이 포함돼 있지 않고, 지방공무원법도 급식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없게 규정한 사실을 들어 이러한 사실을 ‘부패행위’로 의결했다.
서울시도 권익위에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각 구청이 올해 예산에는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액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권익위와 서울시, 각 자치구가 급식비가 부당 지급된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감사원이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세금을 부당하게 쓴 공공기관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득형 이사는 “권익위가 밝혔듯이 지방공무원법과 수당규정에 정액급식비와 특근매식비 외에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지원액 182억원 전액을 횡령금으로 볼 수 있다”며 “직접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