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사태의 후속대책으로 항공사 유착을 막기 위해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의 비중이 2019년까지 4년간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사의 안전저해행위 관리의 강화를 위해 안전임원자격기준 강화, 의무보고대상(회항) 확대, 중앙안전위원회 소속변경(CEO→이사회)ㆍ사외이사에 안전전문가 선임, 부당지시로 안전저해시 과징금 강화 등이 포함됐다.
안전감독관과 항공사간의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채용방식 개선(자격기준 정비, 외국인채용, 외부전문가 심사), 견제시스템 구축(모바일시스템ㆍ2인점검 도입, 재산신고, 직무감찰) 등이 제안됐다.
특히 위원회는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의 비중을 현재 88%에서 매년 10%씩 감소시켜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제안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 감독관도 올해 안에 1명 채용하고 내년 이후 2∼3명으로 확대한다.
감독관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국제 기준에 맞춰 완화해 운항, 정비, 객실 등 각 부문의 인력 풀이 10% 안팎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퇴직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아시아나항공 출신이 늘어날 전망이다. 채용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독을 맡지 않도록 하고 감독 대상 항공사를 매년 바꿔 유착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밖에 감독ㆍ조사업무 분리, 중요사안의 경우 별도 사건조사위원회 구성, 감독관 적정 임용기간 보장(1+2+2→2+3년) 등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한편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해 4월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